‘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법정 출연요율 ‘0.02%→0.04%’

‘보증잔액 및 운용배수 현황(위쪽)’과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비 및 법정 출연요율 현황’
‘보증잔액 및 운용배수 현황(위쪽)’과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비 및 법정 출연요율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 기존 0.02%에서 0.04%로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증잔액 대비 출연요율의 비중을 높여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이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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