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반 다져지지 않은 상태서 무리하게 제도 도입 지적
탄소배출 기준 허점 많아…양면형 모듈-중국산 제품 고심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탄소인증제가 시행됐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탄소인증제 시행을 본격화하고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kg)함으로써 보다 적은 탄소를 사용한 제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화석연료 발전량이 많은 중국시장의 제품들에 대항한 일종의 무역장벽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인증제를 두고 업계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업계는 태양광 산업의 기술력 확대와 친환경 녹색산업으로의 도약,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제도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탄소인증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한 업계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셀‧모듈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반면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등 소재 분야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점차 시장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국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분야의 대표기업인 OCI가 이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산을 중단했고 웨이퍼 업체인 웅진에너지 역시 경영난으로 상장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소인증제는 소재업계에 수혜가 될 제도라며 환영을 받는다. 그동안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던 기업들이 국산제품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일부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이 한국 태양광 시장의 규모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냐는 부분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에 따라 웨이퍼 제조업체인 웅진에너지가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웨이퍼 업체 중 유럽의 탄소인증을 통과한 사실상 유일한 업체인 웅진에너지의 생산량이 국내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 REC 발급설비는 3.1GW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만 1.16GW 규모의 설비가 신규설치된 반면 업계가 파악하는 웅진에너지의 웨이퍼 생산량은 2GW 정도다. 국내 시장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 경우 웅진에너지 웨이퍼의 확보 여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충분한 웨이퍼 공급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다보니 기회가 똑같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태양광 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히는 양면형 모듈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면형 모듈의 경우 태양광 모듈 후면에까지 셀을 붙임으로써 보다 좁은 면적에서도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한 제품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에서는 단순히 셀을 많이 붙이는 이유로 탄소배출량이 높게 측정돼 경쟁력을 잃는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대로 탄소인증제가 국내 시장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탄소인증제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까지도 포함을 시켜야하는데 아직 국내 기준에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한국시장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대부분 프랑스의 탄소발자국 제도에 대응태세를 마친 상태다. 일부는 몽골의 방대한 수력발전 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운송에 대한 탄소배출량이 측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 기업들이 저가에 탄소배출량까지 적은 제품을 공급하게 돼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탄소인증제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우려가 되는 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