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민 기자(tkdals0914@electimes.com) 제보 입력 2020.07.24 09:29 호수 3748 세미콘라이트(대표 박일홍)가 24일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세미콘라이트는 5.0점의 부과벌점을 부여받았으며 24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안상민 기자 tkdals0914@electimes.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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