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회사들의 비용 보전 근거 마련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에 따른 사업자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일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의 3.7%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결국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연돼 오다,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이 이슈가 되면서 정부로서는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경우 계속 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 운전 가산금 등이 비용 보전될 가능성이 높고, 백지화된 신규원전은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석탄발전사업자들도 탈석탄에 따른 발전제약 및 조기폐쇄 등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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