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 도급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금액의 10~20%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와 같은 보증회사의 보증서나 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공한 후 수급인이 공사 도급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보증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인이 계약보증금 중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시됩니다.

이는 계약보증금 약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계약보증금 약정은 크게 ① 계약보증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② 손해액과 상관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③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을 땐 계약보증금 전액을, 초과할 땐 계약보증금 및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④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는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석의 문제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무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거나 ‘몰수’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 ①에 해당하는 약정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인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그 한도에서만 계약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계약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거나 ‘몰수’하는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④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인 도급인은 계약보증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실손해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수급인에게 가장 불리한 약정입니다.

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거나 ‘몰수’하는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으며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거나 몰수하는 외에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와 같이 추가 청구 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③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거나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③이나 ④와 같이 추가청구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인 도급인은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계약보증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같이 계약보증금은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범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계약체결 시에 이를 신중히 검토해 약정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도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냐는 계약해석의 문제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사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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