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전력 “여성기업 부적합 납득 불가…고압적인 겉핥기 실사 부당”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류 外 실질 경영 여부 조사 목적…종합적 판단 결과”

삼광전력 박현옥 대표
삼광전력 박현옥 대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여성기업 현장실사 과정을 놓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담당 기관 사이에 쟁점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삼광전력(대표 박현옥)은 최근 여성기업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처를 겪었다고 밝혔다.

삼광전력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부적격으로 나왔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과를 삼광전력 측에 통보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대표자가 거래업체나 주요 공사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며 자본금, 사무실 임차 금액, 해당 건설업종 등록요건 등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적절히 답변하지 못했다”며 “창업 목적이 입찰이라고 답변하는 등 현장실사 결과 실질적 여성 경영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현옥 대표가 취득한 전기공사기술자 초급·소방기술자 초급·철도안전전문인력 초급 자격증. 삼광전력 측은 박현옥 대표가 단순한 서류상의 경영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현옥 대표가 취득한 전기공사기술자 초급·소방기술자 초급·철도안전전문인력 초급 자격증. 삼광전력 측은 박현옥 대표가 단순한 서류상의 경영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광전력 측은 조사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삼광전력 측은 “실제로 여성의 기업 운영 여부는 서류상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실제로 박 대표가 여성 경영인이라는 점은 그가 취득한 자격증을 확인해도 명확하다”면서 “본질은 보지 않고 고압적인 겉핥기식 실사 과정으로 일방적인 부적격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 대표는 전기공사 기술자 초급・소방기술자 초급・철도안전전문인력 초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삼광전력 측은 “배우자 회사 건물에 입주한 것은 맞지만 엄연히 별도의 사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직원도 여러 명 있다”며 “정당하게 월세 비용을 내고 있고 기술자와 직원이 모두 별개인 만큼 여성기업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업무에 대한 조사 기관의 질문에 영업이라고 답하니 주 거래처가 어디냐고 재차 물어 없다고 답했다고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답한 것을 곡해해서 결론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삼광전력 측은 “창업 목적이 입찰이라고 답한 부분도 영업이 제대로 되지 못해 입찰에 기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회사가 입찰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남성 조사위원이 여성 기업인을 상대로 1대1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마치 시험을 보듯 직원 월급을 물어보고 머릿속에 없어 명세표를 보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행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로 인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삼광전력이 여성기업이라는 점은 명백한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광전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관계자는 “미승인 판정을 받은 회사 측에서 항의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 같은 평가 결과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과가 나가는 것”이라며 “서류만 적합하다고 해서 여성기업으로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정 과정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평가위원이 평가서를 써서 제출하면 해당 녹취물을 청취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라면서 “업체가 이 같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의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 총액의 5%를, 공사는 공사 구매 총액의 3%를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여성기업 확인서를 가진 기업이 여성기업 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조달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환경부 등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은행 금리 우대, 보증료 우대, 각종 금융 지원의 혜택도 뒤따른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