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아는 것이 힘이다(scientia est potentia). 이 격언을 오늘날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 대입해 볼 때 참 흥미롭다.

노동법 지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지식 탐구의 필요성은 그 지식을 통해 권리를 찾게 되거나 이익을 취하게 되는 측에서 상대적으로 강하다. 반대로 그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 의무를 확인하게 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에서는 지식의 탐구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노동법이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또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법을 향한 관심이 더 높다. 반면에 사업주들은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아마도 아는 것이 더 두려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사업주들의 약점(법 위반 사항 등)을 무기로 권리 주장 차원을 넘어서 악의적으로 사업주를 공격하는 때도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집단으로 공격하면 사업주들이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다.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법 기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경우 여러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노동법을 아예 외면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다. 소극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사업주의 마인드로는 노동법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한 스마트한 젊은 노동자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여기에서 노사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노사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몇십 년 전의 가족 같은 노사관계는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진 지 오래다. 대부분 노동자에게 사업장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리 회사’라는 소속감도 크게 약화했다. 자기주장과 권리 의식이 강하고 노동법 지식이 높은 젊은 세대의 유입은 사업장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다.

사업주들도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과거의 감성적이고 독불장군식 인사관리에서 이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관리로 그 방법을 바꿔야만 한다. 세상이 변하면 사업주들의 마인드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필자가 오랫동안 전국의 중소기업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고집을 버리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듯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노동법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성가신 장애물’인 것이고 이 법을 만든 국회와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惡法)도 법(法)이다’라는 말을 남기도 독배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이 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실정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노동법을 위시한 여러 관련 법률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환경이 악화하고 사업하기 어려워질수록 노동법을 향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법에 대해 해박할수록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장에 최적화된 인사노무관리 솔루션을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귀 막고 눈 막는 것은 결코 상책이 아니다. 이제는 사업주들도 노동법에 대해 노동자들 이상으로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아는 것이 힘이고 정확히 아는 만큼 사업장에 부합하는 최적의 해법도 더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법 기준에 맞게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사노무를 관리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