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급인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수급인이 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이럴 때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669조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제공한 자재로 수급인이 시공했는데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자재의 하자로 인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도급인에 의해 작성된 설계도에 따라 수급인이 그대로 시공했는데 설계도 상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때도 마찬가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69조는 위와 같이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수급인이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는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공사전문가이므로 수급인에게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에 대해 도급인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을 했으니 당연히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재료, 설계도 등의 부적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고지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도급인이 설계, 지시, 재료의 부적당함을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 감리가 있어 공사 감리의 지도, 감독 아래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인이 공사 감리에 있어 설계서 또는 지시대로 하는 것이 부적당함을 알렸음에도 설계서 또는 지시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해 그대로 시공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공사의 감리인은 건축주의 지정과 의뢰에 따라 건축주를 위해 건축시공자가 하자 없는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한 것이라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급인은 도급인(감리)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따라 시공했다는 점,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안 경우에는 도급인(감리)에게 이를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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