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의무이행사 석탄혼소 가중치 낮추고 이행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 등 담겨
ESS 안전대책으로 인한 SOC 조정에 대해 손실 부분 일부 보전 근거 신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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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충전률(SOC) 제한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된다. 태양광 REC 가중치를 받기 위한 꼼수를 차단하고 보다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용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탈탄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제도를 개정하는 한편 ESS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운영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 신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우선선정방식 개선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정부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와 RPS 제도 상 의무이행사의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을 통해 그동안 수요 대비 지나친 공급으로 인해 REC를 팔 길이 없었던 태양광 사업자의 숨통을 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물량이 아닌 REC 가중치 1.0을 적용받던 기존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낮춤으로써 적어도 200만REC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누적 잉여물량에 비하면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정책이라는 것. 또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부족한 수요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시 우선선정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발전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공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과 구간, 비중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표된 입찰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경쟁률은 4.89대 1로 예년 대비 줄었지만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의 경쟁률은 9.63대 1로 2대1 수준이었던 다른 구간 대비 크게 높았다.

이와 관련 업계는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의 설정이 타 분야보다 광범위한 만큼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난 2월 산업부가 발표한 ESS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SOC 90%(옥외), 80%(옥내) 제한을 잘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옥외설비에는 방전량의 3%를, 옥내설비에는 방전량의 8%를 가산한다. 이를 통해 기존 95% 수준에서 운영했던 ESS 사업자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가산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또 ESS 설비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REC를 일괄발급하는 등 안전강화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도 재정의됐다. 현재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은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1년 이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창고시설과 동물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인허가가 비교적 쉬운 동물관련 시설을 짓고 태양광 허가를 받는 등 난립했던 일종의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그동안 태양광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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