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정지, 지체상금 면제 절차 마련...선금보증보험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도

한국중부발전 본사.
한국중부발전 본사.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실무선에서 융통성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지침을 만들어 운영한다.

중부발전은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중부발전은 공사·용역의 정지, 지체상금 면제의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선금보증보험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부서가 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도 생겼다.

중부발전은 또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신청 시 발급해야 하는 선금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공사 계약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금액의 50%까지 추가로 지원받음으로써 공사현장의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협력사들은 약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협력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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