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 선박 연료공급자 첫 지원 사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LNG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으로, LNG도입→저장→출하→선박용LNG 공급 등 LNG 벙커링 전용선 운영을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다.

LNG 연료화물창 7500㎥ 이상을 갖춘 LNG 벙커링 전용 선박 1척 건조를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해운 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며 이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 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만을 사용 중이다. 현재 건조 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선 LNG 벙커링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LNG벙커링선 방식은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 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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