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요금제에 묶여 연료비 상승 부담 고스란히

지난 40여 년간 미동도 없던 가스요금제가 대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대기업들은 직도입 확대에 시동을 걸었고 가스공사는 2022년 개별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균요금제 장기 계약 사업자들이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어디에서 끼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그간의 경영 악재에 연료비 상승 부담까지 짊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대기업은 직도입...각자도생

올 초 가스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이상)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수급관리 차원에서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마련됐다.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체계가 다르다.

이로 인해 이익에 따라 직도입과 평균요금제를 오가는 상황은 이제 어렵게 됐다. 현재 발전소 2곳이 이미 계약을 마쳤고 여러 발전소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SK E&S, GS에너지, 포스코 등 이미 LNG 직수입을 하는 대기업은 직도입 확대 추진에 나섰다. 이유는 당연히 단가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LNG 도입 단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연료를 직도입하는 민간 발전사의 급전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아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에 LNG를 들여오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SK E&S는 현재 4개 발전소 중 하남을 제외하고는 이미 직도입을 하고 있다. 미국 프리포트 LNG와 계약을 체결해 연간 220만톤 규모의 셰일가스를 올해 하반기 들여올 예정이다.

GS파워는 3개 열병합 발전소 중 안양2-1호기만 직도입하고 있다. 나머지 부천과 안영1호기는 가스공사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2-2호기는 직도입 관련해서 논의 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사 소유의 LNG 터미널이 없지만 직도입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양산 열병합은 계약이 끝나 개별요금제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대구, 청주, 수원 등도 개체가 되는 대로 LNG 연료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직도입과 개별요금제를 수익성을 비교하는 용역연구에 들어갔으며 9월 이후 결과를 보고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소외된 소규모 집단에너지...출구 있나

가스공사와 대기업이 이익 추구를 위한 각자의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자, 민간발전사 등은 장기 평균요금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연료 공급의 맨 끝에 놓여 있기에 피해가 더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도입이 늘수록, 개별요금제가 타 발전기에 적용될수록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손해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기업의 LNG 직도입이 늘어나 가스공사의 수익이 줄면 수익보존을 위해 도시가스사에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도시가스사에 연료를 공급받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또한 “발전사들은 요금제도 바뀌면 발전기별로 적용받는 요금 자체가 달라지니까 발전사들 간 차이가 생기게 되고 급전순위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 및 민간발전사는 가스공사에 평균요금제 계약 중지 및 개별요금제로의 전환을 요청했지만 가스공사가 거부했다.

현재 산업부 가스산업과와 가스공사, 집단에너지그룹, 민간발전그룹, 그 외 그룹으로 구성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협의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회의에서 가스공사와 산업부는 기간 안에 개선방안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 용역연구를 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그룹은 반대했다. 민간발전그룹과 그 외 그룹은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지만 가스공사 방안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집단에너지 그룹은 “결과에 대한 이행 약속이 담보된다면 용역 연구에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구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보상방안과 평균요금제 기계약자의 해지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가스공사 계약 조건 중에 경우에 따라서 계약기간 조정이나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를 위한 물량, 가격 정보 공개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소유의 장기계약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고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생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대안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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