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사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 감리 발주 불가”

LH 진주 본사
LH 진주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용역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LH는 ‘포항중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를 발주하며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입찰 참가 자격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정보통신 부문 중 정보통신 분야)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정보통신 직무 중 정보통신)”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격 조건과 관련, 법제처는 감리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용역업자(이하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냐”는 질의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발주자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고 회답한 것.

이 같은 질의의 배경은 건설사 직원인 민원인이 질의 요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과기정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있다는 전언이다.

법제처의 해석은 건축사법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감리’로 정의해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는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만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 건축법 제2조 제4호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 설비 등을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2호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약칭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되는 것이 문헌상 분명하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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