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노심보호계통 신호전달 관련 설계변경, 보조건물 일반배치도 변경 등 허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변경을 허가하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제1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으로 건설변경 허가사항은 ▲원자로노심보호계통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신호 전달선 추가 ▲사용후연료 저장조 감시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문 추가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등이다.

이와 더불어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결과 하나로 정지 원인은 ‘냉중성자 실험시설(CNS)’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확인됐으며 원자로,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계통·기기 건전성과 주요 운전변수는 모두 정상이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소프트웨어 관리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 했다”며 “향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계획’에 대한 추가 보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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