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가격 기준 완화·가격조사 공정성 제고 등 골자
10월 시행 앞둔 국가계약법 개정안 혜택도 ‘눈길’

한전이 기자재 입찰계약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선다.

입찰가를 현실화하고, 일정단축 등을 통해 입찰 참여사의 편의를 제고한 것으로, 실제 적용 시 상당수 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입찰계약의 업무개선 추진사항 및 계약규정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로, 근시일 내 실제 규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입찰가격 현실성 높여=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전은 입찰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복수 물품 구매 시 복수 예비가격 기준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기준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편차가 커 투찰 시 입찰 참여사들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변경안은 이 같은 참여사의 어려움을 감안, 국가계약법 집행 기관인 조달청의 업무기준과 한전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견적에 의한 예산·가격 책정 시에도 ‘복수견적의 평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복수견적 중 최저가를 예산·가격 책정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일부 입찰 참여사가 출혈을 감수하고 최저가를 투찰하는 경우 다른 참여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한전의 이번 개정 논의는 무리하게 제시된 최저가 등 특정 가격을 배제하고, 예산산정·가격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밖에 거래실례가의 경우에도 기존 인터넷 비교사이트 검색으로 도출된 최저가 정보 활용방식에서 복수 구매처 확인 등을 통한 최다빈도 가격 참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온라인상에 게재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허위 매물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개정 후 시행 시 입찰가의 현실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 관련 개정안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검토가 끝난 뒤 실제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페널티 줄이고, 속도는 높이고=국가계약법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변화도 입찰 참여사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먼저 입찰 미참가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그동안 입찰 참여신청 후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페널티가 부과돼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규정상 ‘제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돼 있을 뿐이었으나 기준이 명확치 않고, ‘투찰 포기’라는 기업들의 입찰 선택권을 제한해 개선이 시급한 규정으로 꼽혀왔다.

이에 한전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에 따라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 등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설명회 미참가자에게도 해당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또 지체상금 상한도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그간 납기 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한도 제한이 없어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등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따랐다.

아울러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돼 일정단축을 통한 신속구매·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6항에 따르면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물품·용역의 경우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업계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업무신속성과 기업채산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입찰의 공고기간 단축(40일→5일) ▲입찰보증금(5%→2.5%) 및 계약보증금(10%→5%) 경감 ▲검수기간(14일→7일) 및 대가지급기간(5일→3일) 변경 등의 조치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개정 검토안 대부분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온 사안들”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선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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