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은 어디 없나요?”

필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입법이 확대·강화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이들 사업주의 공통된 목소리다. 여기에 인터넷이나 유튜버 등을 통해 노동법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고 개성과 자기 권리 주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사업주가 맘 놓고 사업만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돼버린 듯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를 ‘甲’ 노동자를 ‘乙’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그 명칭을 ‘甲’과 ‘乙’이 아닌 ‘東’과 ‘西’로 표기하거나 아예 ‘甲’을 노동자로, ‘乙’을 사용자로 표기하는 사업장도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주들의 이러한 자조 섞인 한탄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사실 민간의 자유 영역인 근로관계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서구 선진국에서도 20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다.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물결은 노동력 착취를 통해 많은 잉여가치를 낳으려는 자본가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노사 간 극단적 대립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사회와 국가에 중대한 문제로 부각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져 그 보호 방법으로 제정된 것이 노동법이다.

결과적으로 노동법은 ‘사적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로서 노동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당시로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동법의 제정은 필요불가결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노동법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점으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등 33개의 노동관계법을 통해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인권이 제도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 편이고 정치 권력도 눈치를 볼 만큼 강력한 노동조합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처럼 노동자들의 입지가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최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거꾸로 표현하면 사용자들의 고유한 경영권·인사권의 영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피해자는 결국 노동법 보호의 대상인 노동자를 포함한 국가와 국민이 될 것이다.

정치권도 이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에만 치중하기보다 사업주들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열심히 노력하는 유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명 ‘중소기업 사업주 보호법’) 제정을 꿈꾸는 것이 과연 엉뚱한 상상으로만 치부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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