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통합발주는 책임선이 분명해서 공무원이 여기서 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 건설사 측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 구조잖아요? 단점은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까지 가면서 실제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밑에서는 온전히 받지 못하는 구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발주는 통합발주의 장단점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즉 분리발주의 단점이었던 책임선, 이 부분을 명확히 보완한다면 저는 분리발주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제 분리발주 시대의 완전한 개막을 선언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 등의 분야가 일찌감치 분리발주가 법제화된 데 이어 소방시설공사 분야도 지난 22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분리발주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상기한 네 분야에서 분리발주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발주라는 키워드는 공사(工事), 주로 건물을 짓고 SOC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물론 이 키워드 아래에는 하도급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따라왔다.

통합발주 체제 아래서는 하도급이 필연적이었다. 하도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再)하도급, 재재(再再)하도급이 이어져 최하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실제 공사비의 절반도 건지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지적으로 따라왔다.

이 같은 불공정이 몇십 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분리발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제 ‘턴키(TURN KEY)’라는 이름의 통합발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분리발주가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민병덕 당선인의 말대로 분리발주가 완전히 업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통합발주가 이뤄진 때는 하도급 업체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벌어지더라도 원도급 업체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었다. 하도급 업체가 중소 규모고 원도급 업체가 대형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도 자본의 힘을 보유한 원도급 업체가 이를 책임지고 하도급 업체는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다.

건설업계도 이 같은 특성을 근거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사에 따른 각 분야는 ‘전문성’이라는 요소가 가미됐다. 이는 최대한의 이윤을 취할 수 있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도 훨씬 강화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책임선을 따지지 않을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논란도 만들지 않으면 된다.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의 각 분야가 맡은 공사를 치밀하게 진행해 관련한 어떤 사고와 부실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이 각오가 현실화해야 진정한 상생 경제가 펼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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