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 따라 고체연료·유류 보일러 업체서 큰 관심

누리플랜 기술을 적용한 굴뚝(왼쪽 원안)과 적용하지 않은 굴뚝(오른쪽 원안). 백연이 배출되는 양이 확연히 차이난다.
누리플랜 기술을 적용한 굴뚝(왼쪽 원안)과 적용하지 않은 굴뚝(오른쪽 원안). 백연이 배출되는 양이 확연히 차이난다.

누리플랜(회장 이상우)의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 적용실적을 확대해 가면서 대기환경 개선시장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어 고체연료(우드펠릿), 유류 사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에 누리플랜 기술이 안성맞춤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련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

누리플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은 고성능 펜과 더불어 누리플랜이 자체 개발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매직필터’를 사용하여 백연 및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당사의 백연장치를 통과하면 고성능 펜에 인한 외기 혼합으로 냉각 및 감습되고 장치 내 미로구조의 매직필터에 의해 과포화 된 공기의 수분을 응결시켜 채집되어 응축수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백연 저감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포집되게 된다.

이 기술은 시스템 구동 5초 만에 백연을 95% 이상 제거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까지도 각각 86%, 82% 저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쟁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열교환 방식은 누리플랜 기술에 비해 가격 및 유지관리비용이 2배 가량 비싸면서 성능을 개런티하는 온도가 -5℃ 이하에 불과해 국내 환경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진다는게 누리플랜의 설명이다.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은 “새로운 신규사업 차원에서 4~5년 전부터 백연저감장치 연구를 시작해 R&D로만 80억원 가까이 투입했다. 이 시스템에만 15개의 특허기술이 녹아 있다”면서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특히 올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강화되면서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유류 보일러와 고체연료 사용 증발량 기준 0.5t 이상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출 신고 후 집진기를 장착해 배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다량배출 사업장의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장(약 6만곳으로 추정)도 현행 배출먼지 허용기준이 30mg/㎥에서 20mg/㎥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리플랜이 최근 국내 산업용 유류보일러 기업 및 우드펠릿 보일러 업체 등에 자사 시스템을 공급키로 계약한 것도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 때문이다.

덕분에 올해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사업의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누리플랜 최준성 본부장은 “민원대상 공장의 백연 문제,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다가 우리 기술을 보고 문의나 견적을 의뢰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제철소,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수소연료전지시설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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