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 따라 고체연료·유류 보일러 업체서 큰 관심
누리플랜(회장 이상우)의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 적용실적을 확대해 가면서 대기환경 개선시장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어 고체연료(우드펠릿), 유류 사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에 누리플랜 기술이 안성맞춤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련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
누리플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은 고성능 펜과 더불어 누리플랜이 자체 개발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매직필터’를 사용하여 백연 및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당사의 백연장치를 통과하면 고성능 펜에 인한 외기 혼합으로 냉각 및 감습되고 장치 내 미로구조의 매직필터에 의해 과포화 된 공기의 수분을 응결시켜 채집되어 응축수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백연 저감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포집되게 된다.
이 기술은 시스템 구동 5초 만에 백연을 95% 이상 제거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까지도 각각 86%, 82% 저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쟁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열교환 방식은 누리플랜 기술에 비해 가격 및 유지관리비용이 2배 가량 비싸면서 성능을 개런티하는 온도가 -5℃ 이하에 불과해 국내 환경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진다는게 누리플랜의 설명이다.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은 “새로운 신규사업 차원에서 4~5년 전부터 백연저감장치 연구를 시작해 R&D로만 80억원 가까이 투입했다. 이 시스템에만 15개의 특허기술이 녹아 있다”면서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특히 올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강화되면서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유류 보일러와 고체연료 사용 증발량 기준 0.5t 이상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출 신고 후 집진기를 장착해 배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다량배출 사업장의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장(약 6만곳으로 추정)도 현행 배출먼지 허용기준이 30mg/㎥에서 20mg/㎥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리플랜이 최근 국내 산업용 유류보일러 기업 및 우드펠릿 보일러 업체 등에 자사 시스템을 공급키로 계약한 것도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 때문이다.
덕분에 올해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사업의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누리플랜 최준성 본부장은 “민원대상 공장의 백연 문제,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다가 우리 기술을 보고 문의나 견적을 의뢰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앞으로 제철소,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수소연료전지시설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