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공정거래 기반강화·민생회복 지원 초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당정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정경제 제도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둬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가맹·대리점주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발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대금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 거래수요가 늘고 있는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가 엄격히 차단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소비자-사업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8개 과제를 담았다.

생활밀접분야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이 강화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혜택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제 거래현장에서 국민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 당과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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