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산업은 기술자의 사망사고가 수년간 반복됐지만 지난해 2월까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승강기 안전법을 개정하며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 개정된 승강기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승강기안전인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절차로 강화됐으며, 비용은 많이 소요되고 인증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길어졌다.

이에 한 승강기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20만원이었던 인증 비용이 2000만원이 됐다”며 “비용이 100배나 늘어난 승강기 인증제도는 ‘업체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인증 비용은 8000만원까지 올라간다”며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승강기 인증제도가 강화되고 1년이 넘은 지금, 업계 내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저가 부품이 사라지면서 승강기의 품질은 높아졌고 단가 또한 올라갔으며,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건전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승강기 인증제도의 기대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상당수 업체는 승강기 인증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될수록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는 업체도 많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국내 승강기 산업에서 활동하는 4대 승강기 메이커 가운데 3곳이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업체다.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규제가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글로벌 업체들이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갖고 국내로 들어와도 무난히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승강기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려면 국내 기준보다 가혹한 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국내 승강기 업체의 해외 진출이 부진한 이유다.

“인증제도는 국내 승강기 업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닌 승강기 업체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강영근 승강기안전기술원 원장의 말도 곱씹어볼만 하다.

빛과 어둠이 늘 공존하듯이 정책에도 명과 암이 존재한다. 여전히 인증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업계는 제도에 적응하고,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개발과 영업에 힘써야 한다.

대신 정부도 영세한 승강기 업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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