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0대 국회 만료 후 폐기 위기 법안, 민생법안 처리 원칙에 부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소위원장(왼쪽) 등이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소위원장(왼쪽) 등이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정숙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에 성공했다.

이로써 소방시설 업계의 숙원인 분리발주의 길이 열렸다.

장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한다.

즉 이들 공사는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는 통합발주의 영역에 포함돼 여전히 불합리한 하도급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돼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는 전언이다.

지난 2017년 정영진 강원대학교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에서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이어짐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와 학계의 지적 등에 따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5월 19일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행안위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해 현재까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온 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사이에 이견이 심해 공을 국회에 넘기는 상황에 앞서 정부 부처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제 장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그리고 본회의 통과만 앞두게 됐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 무난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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