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이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심사해 57개의 법안 모두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 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이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 비행 장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해 초경량 비행 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철도시설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 일정 조율 등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간사의 소임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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