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범사업 통해 업계와 눈높이 맞출 것”강조
재활용조합은“부담금 많으면 소비자·유통업자 모두 피해”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LED램프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업체에 부과될 분담금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LED조명 업계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겹친 상황에서 EPR 분담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폐 LED 재활용 시범사업을 수도권에서 시행하면서 한편으로 EP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당연히 져야할 의무”라는 입장과 “분담금이 부담되니 EPR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최대한 늦게 시행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부담금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면 조명 제품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와 유통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ED 램프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 환경을 위해 EPR이 필요하지만 업계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조합이 앞장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LED가 EPR에 포함되면 의무회수율을 정하는 것도 부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최근 시행한 시범사업은 LED램프의 SMPS(전원공급장치) 수명을 5만 시간으로 보고 LED의 수명 역시 5년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5년은 5만 시간이 아닌 4만3800시간으로 격차가 있으며 사용자들이 조명을 24시간 켜 놓지 않는 만큼 LED수명이 더 길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LED램프의 수명은 의무회수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생산자들이 의무회수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추가 부과금을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EPR이 도입되면 폐 LED는 지자체에서 수집해 집하장에서 분리되고 재활용 업체가 회수하는데, 의무회수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책임이 분담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삼영진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무회수율을 현실화 시켜야 조명업계와 재활용 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와 경험을 갖추고 업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EPR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제부터 LED가 EPR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당초 내년 초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이 올 상반기로 당겨져 올 6월이면 입법예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쯤에나 입법예고가 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일정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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