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재택근무·원격교육·원격의료 기술 도입 가속화 예상

코로나19 이후 AI(인공지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디지털 생활양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AI를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 KIDIS)은 최근 ‘AI TREND WATCH’를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와 AI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KIDIS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원격근무, 원격진료, 온라인 교육 등을 경험함에 따라 그동안 더뎠던 분야에서 디지털 가속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도 이 같은 생활양식이 유지, 확산되며 이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KIDIS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 교육, 학습, 소비, 문화 등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에 강제적이고 필수적으로 찾아오게 된 변화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람들이 사회적 접촉을 줄이면서 오프라인 사업은 급격한 타격을 받는 반면 온라인 또는 최소한의 접촉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언택트 소비 현상은 대다수의 산업분야에서 중장기적 메인스트림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KIDIS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비디오채팅 등 원격 협업 도구에 익숙해졌으며 생산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향후에도 기업은 재택근무를 폭넓게 수용하고 운영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재택근무의 경우 그동안 회사의 업무 문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직원들의 생산성 및 집중력 저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이 장애요소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적응법과 개선점을 적극 모색함에 따라 재택근무의 보편화 및 업무공간의 유연화, 온라인 업무로의 광범위한 전환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AI가 적용된 재택근무용 솔루션은 원격근무 환경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원격회의 시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감지해 화면에 띄우는 ‘내용감지 카메라’, 채팅창의 대화 내용을 번역하는 ‘실시간 번역’, 화상회의 참가자들의 대화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라이브 캡션’ 등이 AI를 활용한 기술들이다.

또 KIDIS는 비접촉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감염병 확산 차단, 의료진 및 의료기관 보호 차원에서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한시적 허용됨에 따라 향후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봤다.

AI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병원 간 데이터 공유 ▲사용자 의료기록 기반의 맞춤형 치료방법 제공 ▲개인화된 건강 데이터를 반영한 생활형 건강관리 ▲효율적 의료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예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AI기반의 원격 코로나19 진단봇을 개발했다. 미국 전역에서 시행예정을 앞둔 AI 진단봇은 감염의심자가 집에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고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원격 문진서비스로 나이, 증상, 성별, 발열 상태나 호흡기 증상 등을 바탕으로 자가격리 조처를 내리거나 응급차가 출동할지 판단한다.

교육 부문은 공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이 적극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에듀테크(EduTech)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에듀테크에 적용되는 AI는 학습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수준별 맞춤학습, 체계적인 피드백을 구현하며, 교사는 AI를 통해 학생들을 더 효율적,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인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에 효율적인 집단을 구성해 제시하거나 AI 학습도우미를 통해 선생님들이 학생 개인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는 방식 등이다.

KIDIS는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 변화된 생활양식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하고 세심한 법 제도의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IDIS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범위,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절차적 규정 등 의료법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 관련 법률과 클라우드컴퓨팅법, 정보통신망법 등 ICT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 원격수업에서 사용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교사 및 학생의 개인정보 이용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실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