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사 수행 영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사 수행 영향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해외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수행 중 사업과 착공 예정 사업 및 수주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건설기업,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해외건설사업 수행에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수행 중 사업, 착공 예정 사업, 수주 영업 등 해외건설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건설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은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아국인력 파견 어려움(29%)’, ‘발주국의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의 축소 운영(21%)’, ‘현지 국가의 봉쇄 조치에 따른 현장 폐쇄(21%)’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평가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계약 조건상 대유행 전염병의 불가항력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60%가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은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했다. 계약 조건에 전염병 대유행이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주처와의 계약변경 협의 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 ‘현장 폐쇄 및 축소 운영에 따른 공기 연장’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아국 인력의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노력 지속(조사 대상 기업의 35% 응답)’이 1순위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27%)’, ‘국내 기업의 해외공사 코로나19 대상 사례 공유(18%)’, ‘정부 차원의 방역용품 지원을 통한 국가 및 이미지 제고(15%)’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의 조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태홍 연구위원은 “사업 수행 주체인 기업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해외시장에 진출 개별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입국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계약 클레임 법률 자문 지원’,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 진출전략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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