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2013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원시의 소음, 층고 제한 등의 피해를 고려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고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시병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팔달구 미래를 약속하는 공약 리포트’의 11번째 시리즈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 국제공항 추진’을 제시했다.

인구 125만이 거주하는 수원시 한가운데 공군 전투비행장이 위치함으로써 전투기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수원 시민들이 여러 해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를 입었다는 전언이다.

또 도시 한가운데 군 공항이 위치함으로써 전투기가 훈련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수원 전투비행장 위치의 문제와 함께 2040년이 되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 한계 인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내 대안 공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제공항의 경우 그 규모와 사업비용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지금부터 경기 남부 지역의 국제공항 설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사가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의 “백년대계를 시작할 지금 이 시점에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과 동시에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수원 시민이 그동안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며 이러한 피해를 국방부도 인정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과 함께 해당 지역에 경기 남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국제공항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을 향상하고 경기 남부 주민에게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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