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많을수록 벌점 폭탄 및 처벌 가능성 높은 모순 구조” 지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같은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전언이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1점 이상)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①벌점 산정방식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과 ②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가 객관성이 결여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 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 현장이 중·대형 건설사 위주로 편중한 상황에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해 시공능력평가금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 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번째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 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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