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과·에너지혁신정책과 분담하던 온실가스 감축 업무 일원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일부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에너지자원실 밑에 온실가스감축팀이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산업정책실 산업환경과는 관련 업무를 에너지자원실 온실가스감축팀으로 이관했다.

직제 개편 이전에 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과에서 분담하던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업무도 앞으로 온실가스감축팀이 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온실가스감축팀이 신설된 것이지만 기존 인원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므로 구성은 완전 신규가 아니다”라며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온실가스감축팀이 산업정책실이 아닌 에너지자원실 산하에 조직된 이유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분야의 경중을 고려한 조치는 아님을 강조했다.

온실가스감축팀을 공식적인 조직으로 신설한 것은 올해까지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해야 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의 효율성·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신통상질서협력관의 명칭을 통상법무정책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 추진을 위해 산업부에 두는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도 2022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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