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국무회의 의경...내달 3일부터 시행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제공=환경부)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제공=환경부)

앞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가 실시간 공개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만 확인되면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작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명·소재지·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도 정비했다. 종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만 초과부과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이 부여된다.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이 조정된다.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장에 대한 혜택 제공 근거도 마련됐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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