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평 대응 목적, 일선 지역본부에 목표규매율 지침 전달
동반성장 평가 만점 위해 거래 없었던 신규 中企계약 추진

경남 진주의 LH 사옥.
경남 진주의 LH 사옥.

LH가 과거 계약거래가 없었던 신규 NEP(신제품) 인증 기업의 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정부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으로, LH는 올해 인증신제품 목표구매율을 20% 이상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LH는 최근 일선 14개 지역본부에 ‘인증신제품(NEP) 구매비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하고, 의무구매비율 20% 이상 달성을 적극 독려했다.

NEP 공공구매제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NEP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NEP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LH는 지난 2019년 13개 품목에 82건, 금액으로 160억원어치의 NEP 인증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총 구매액 408억원의 39.2%에 불과한 수치다.

LH가 올해부터 NEP 인증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은 의무구매목표율 이행 여부가 정부의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동반성장평가에도 NEP제품 구매실적이 중소기업 판로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5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달성했으며, 2년 연속 기관평가 A등급을 받는 등 정부경영평가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NEP제품 의무구매목표율 20% 달성을 전사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으며, 동반성장평가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지표 만점을 위해 가급적 이전에 계약거래가 없었던 신규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LH는 이와 관련, 올해 NEP 인증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를 연간 2회 실시해 1대 1 맞춤형 구매상담과 NEP제품 판로확대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LH는 지역본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의무구매비율은 NEP 인증제품 전체 구매율뿐만 아니라 품목분류별 구매율이 20%를 넘어야 하며, 구매율 산정 시 분모의 수치가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전체가 아닌 인증신제품이 있는 품목분류의 구매액 전체임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담당자의 계산착오로 인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LH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물론 LH가 정부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NEP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신규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키로 했지만 NEP 신규인증 업체들이 여러 가지 감사와 그동안의 관행 등으로 인해 뚫기 힘들었던 LH 시장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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