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193억, 지상 조업사 41억5000만, 상업시설 3824억 추가지원 예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 제한 조치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 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까지 운항 중단이 확산함에 따라 3월 2주 차 기준 전년 대비 약 91.7% 감소했다.

2019년 하루 이용객이 19만 명이었던 인천국제공항은 1만6000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 및 리스 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 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 2월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와 비교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한 업계 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 제한으로 인한 운항 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 간에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해에 회수되며 지난 2월 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 급감에 따라 운수권을 1년간 회수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 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021년에도 유지돼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발·도착 시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 중인 2019년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 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7일 항공 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 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첫째, 운항 급감으로 공항에 대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둘째, 국내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셋째, 원래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인천국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할 예정이며 추후 항공 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상황개선 시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상 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매출과 연동돼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공항 내 상업시설(기내식·급유 등 포함)은 여객 및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하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 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 조업사에는 약 41억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한편 운항 중단 및 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 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의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 경험 유지가 필요하지만, 운항 중단으로 인해 훈련 시간이 부족할 것을 고려해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정 후 항공 수요회복을 위해 운항 중단 국가 등에 인천공항 방역체계 홍보와 함께 항공 당국 차원에서 조기 운항 재개를 적극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운항 중단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⅔~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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