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코로나19 관련 협력회사 지원방안’ 공고
작업장폐쇄·직원 감염 등 현실 반영…업계 반색

16일 오전 1층~6층에 대한 폐쇄 명령이 해제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입구에 콜센터에 해당되는 나머지 층에 대한 폐쇄 명령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16일 오전 1층~6층에 대한 폐쇄 명령이 해제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입구에 콜센터에 해당되는 나머지 층에 대한 폐쇄 명령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한전이 코로나19 관련 지원방안으로 지체상금 면제 카드를 빼 들었다. 작업곤란·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 계약업체의 피해가 가시화되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한전은 지체상금 면제·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협력회사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사업소에 대응지침을 전달했다.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공문을 내리자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작업장폐쇄 확인서류, 직원 감염확인증, 원자재 수입국 정부기관의 인정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발주부서에서 검토·확인 후 조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계약업체는 적용기간 내 발생한 지체상금을 면제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가 1일당 지체상금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체상금이 면제되면 지체기록이 남지 않아 입찰 참여 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입찰 적격심사 6개월 이내에 지체기록이 있을 시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을 받는다. 극히 적은 점수차로도 당락이 갈리는 입찰 경쟁을 고려하면 계약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한전이 계약업체 지원을 위해 전체 계약대상 품목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책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계약법이 천재지변, 전쟁 등을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작업장 화재 등을 겪은 일부 피해업체에도 지체상금 면제가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적용폭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계약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고, 영세 계약업체를 중심으로 실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국내외로 확산일로에 접어들면서 불가피한 납기 지연을 우려했던 전력기자재업계에서는 한전의 선제적인 조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중전기기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부품수급 차질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부 업체들이 다방면에 납기연장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며 “지체상금 면제는 한전이 이번 사태의 장기화 우려 및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린 조치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압기업계 관계자는 “변압기 품목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노심초사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작업장폐쇄·직원 감염 우려 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며 “아직 적용 시한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되는 등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