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시행규칙 공포...6개월 계도기간 적용 후 오는 9월 18일 본격 시행
경과실도 2회 적발되면 사업정지...4회 적발 시 허가취소
정량미달과 영업시설 설치·개조 동시에 적발되면 바로 허가취소

앞으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량검사 제도’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9월 18일 이후 정량미달이 4회 적발되는 경우 충전소의 허가가 취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이번 시행규칙은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공표대상·내용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LPG 정량검사는 코리올리유량계를 활용한 간이검사로 이뤄지며 20ℓ를 측정했을 때 정량의 1.5%(300㎖)보다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무게를 측정하는 정식검사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정량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해당 LPG 충전소에 대해 경고나 사업정지(30일 또는 60일),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량미달과 영업시설 설치·개조가 동시에 적발되는 충전소는 1회 적발에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산업부는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LPG 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 예방·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업부는 공포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계도기간에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우선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연내에 3대를 추가로 도입해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