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사진)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철도사고 및 결함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통과로 철도 안전사고 저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법안은 철도 준사고 개념을 신설해 사고에 준하는 가벼운 사고 등에 대해서도 철도 운영자·정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철도 제작 및 정비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고장과 결함 등에 대해서도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율보고제를 도입해 철도안전의 위해요소 등을 인지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할 경우 공익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해 신분 공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철도사고나 운행장애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발방지책 등이 마련되는 등 한발 늦은 조치로 아쉬움이 컸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돼 향후 철도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더욱 줄이고 철도 선진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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