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정 확대 추가’ 제외…도시가스 의견 수렴

도시가스업계의 반발로 논란이 있었던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결국 확정됐다. ‘열사용량 기준 완화’는 남았지만 ‘주 열수송관 인근 1km 이내 지역지정 검토’는 빠졌다. 온전한 계획도입은 무산됐지만, 나머지 보급 확대 제도를 관철시키면서 정부로서도 집단에너지 확대의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주요 방안 빠졌지만 집단E “성과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현안은 ‘지역지정 확대’였다. 지역지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일정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고시지역)으로 지정·공고해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 사업권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 거주민들은 집단에너지로만 난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연료는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독점권을 인정해왔다. 다만 도시가스업계는 이를 집단에너지의 특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협의 대상과 우선 협의 절차를 마련해주려 했다. 또 열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지역난방이 들어가기 위한 열사용량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계획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가 집단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손실과 없어지는 일자리를 언급하며 정부와 줄다리기를 했고 결국 정부가 한 발짝 양보하면서 ‘지역지정 확대 추가’는 빠진 채 확정됐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과장은 “수송관 인근 1km 이내로 지역지정을 확대하면 도시가스와 중복되는 구간이 많아 이중투자로 서로 비용 손실이 늘어난다는 도시가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지정' 둘러싼 갈등은 계속

집단에너지업계는 확정 계획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진일보된 보급 계획에 의미를 뒀다. 지역지정 확대 방안이 한 가지 줄었지만 나머지 방안을 지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는 정부, 공공기관 등만 신청했던 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전력가격에 분산편익을 적용하고, 정산주기와 정산방법을 개선해 열공급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기로 했다. 100MW를 기준으로 달랐던 LNG 연료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종호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마지막에 바뀐 내용은 아쉽지만 높은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감축, 적은 오염물질 배출 등 집단에너지의 장점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았다”며, “우리 업계는 계속해서 분산형전원, 미활용 열 활용 등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립 관계에 있는 도시가스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는 ‘지역지정’ 제도의 폐지를 바라는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보식 도시가스협회 과장은 “상생 의지가 없는 기존 계획안은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는 지역지정을 줄여가겠다던 기존 방침을 떠올려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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