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월 27일 신규·재지정 산단 발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입찰 특례 5년 연장

나주혁신산단 등 10개 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나주혁신산단은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부여돼온 지역제한 입찰 특례가 5년간 연장된다. 특례연장이 연간 입찰물량 수준과 직결되는 만큼 전력기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신규지정된 곳은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등 2곳이며, 재지정된 곳은 ▲나주혁신산단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일반산단 ▲김제지평선일반산단 ▲정읍첨단산단 ▲북평국가산단 ▲북평일반산단 등 8곳이다.

이번에 신규·재지정된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법인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 간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에너지밸리에 포함된 나주혁신산단의 경우 한전 연간 물량의 10~20%를 우선 구매토록 한 ‘특별지원지역 활용 우선 구매’ 특례를 5년간 추가로 받게 된다.

전체 지정 산단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의 우대 지원도 이뤄진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단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2019년 평균분양률 6.9%p 상승, 입주기업수 7.4% 증가, 생산액 5.7% 증대 등의 활성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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