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논산·울릉 최고 1820만원, 세종 최저 1220만원

전국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국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전기차(EV)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자체별로 모집 일정은 다르다. 전년보다 1대당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적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국비)은 2018년 1200만원, 2019년 900만원, 올해는 820만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지방비)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보조금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1423억원 규모다. 민간 보급은 8909대(승용차 5632대, 소형화물차 587대, 초소형화물차 1000대, 이륜차 1690대)다.

이와 관련 연비,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 승용차는 1055만~1270만원, 소형화물차는 2700만원, 이륜차는 경형 기준 150만~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부터 승용·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시작했다. 규모는 1995대고 이 중 250대가 택시용으로 배정됐다. 화물용 전기차는 140대다.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승용 전기차 1대에 1185만~1400만원이며 초소형 전기차는 1대에 670만원이다. 화물용 전기차는 크기에 따라 1대당 812만~2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올해 전기차 1566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비 820만원과 시비 700만원을 합쳐 1대당 최대 152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체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6802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20일부터 1차 물량 4412대에 대한 공모를 개시했다. 우선 전기차 2418대와 전기이륜차 1994대 등 4412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2차는 추경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전기차 2267대를 추가한다는 복안이다.

1차 전기차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유형, 규모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전기 승용차 1320만원, 전기화물차 230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부산시는 지난 24일부터 전기차, 전기이륜차,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특히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모두 2898대로 상반기에 예산 131억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는 예산 23억원, 지원 규모 1000대다.

최대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승용차 1320만원, 화물차 2300만원, 전기 이륜차 330만원(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추가)이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차 207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같은날부터 전기차 804대(승용 641대, 화물 163대), 전기이륜차 295대 등 모두 109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승용차 700만~1420만원, 소형 화물차 2400만원, 이륜차 150~330만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구매 지원 전기차는 개인은 1대, 법인은 무제한이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1대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전기차 342대(승용차 272대, 화물차 70대)와 전기 이륜차 86대를 보급중이다.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 승용차 1대당 650만~1400만원, 전기 이륜차는 150만~330만원까지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전기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 택시 도비 구매 보조금을 700만원으로 책정해 일반 승용(500만원)보다 많이 지원한다. 노후차량을 전기 택시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까지 준다.

한편 전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산·논산·울릉(1820만원)이며 최저는 세종(1220만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 전기차 보급을 우선하고 미세먼지 개선 효과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며 “자동차 판매사별 영업점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안내 및 구매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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