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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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보호자가 근로자일 경우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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