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과 실증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 확대 결정
일반 배전선로 기준 선로당 10MW에서 12MW로 20% 늘어

그동안 태양광 업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계통접속 물량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접속대기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계통에 즉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부터 한전 배전손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속허용 기준 확대 조치로 태양광발전의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는 기존 10MW에서 12MW로,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된다.

태양광발전소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업자들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 접속대기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계통연계 신청이 접수된 누적치만 14.0GW 정도고 대기 물량도 5.9GW 수준이다.

정부는 이처럼 접속대기 물량이 크게 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 확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곳 가운데 35%에 달하는 3335곳의 태양광발전소가 계통에 즉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계통대기물량 2214MW 가운데 725MW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1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는 배전선로 신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등이 즉시 계통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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