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증 서비스 상표 ‘오픈패스’ 코스콤 홍보 이력…이미 中企 사용 등록상표

코스콤이 지난해 통합인증서비스 상표로 ‘오픈패스(OpenPass)’를 홍보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위)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는 ‘오픈패스(OpenPass)’ 사용법
코스콤이 지난해 통합인증서비스 상표로 ‘오픈패스(OpenPass)’를 홍보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위)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는 ‘오픈패스(OpenPass)’ 사용법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솔루션 전문업체 코스콤이 통합인증 서비스 상표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오픈패스(OpenPass)’ 상표소송에서 패했다.

코스콤은 특허법원의 패소 판결 후 상고하지 않고 ‘마이패스(MyPass)’라는 새로운 상표를 론칭, 통합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콤이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를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IT 관련 중소기업 A 업체가 코스콤에 제기한 ‘2019허4239등록취소(상)’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 2019년 5월 1일 2018당1081호(서비스표 등록 제0208952호 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코스콤이 2018년 4월 9일 A 업체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이 코스콤의 손을 들어준 심결을 특허법원에서 취소한 셈이다.

즉 A 업체가 개발해 사용하고 있던 상표 ‘오픈패스(OpenPass)’에 대해 코스콤이 ‘A 업체는 3년 이상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취소돼야 하고, 그 취소된 등록서비스표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코스콤이 최종적으로 패했다는 뜻이다.

A 업체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2018당1081호(서비스표 등록 제0208952호 취소)’ 사건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뒤 해당 사건에서 패했다.

IT 기반 중소기업 A 업체가 기(己)사용 중이었던 ‘오픈패스’ 판매용 쇼핑몰
IT 기반 중소기업 A 업체가 기(己)사용 중이었던 ‘오픈패스’ 판매용 쇼핑몰

항소한 A 업체는 2심인 특허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소가 합당하다고 심결한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A업체는 특허법원에 제시한 자료를 통해 “A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년경 ‘오픈패스(OpenPass)’라는 명칭의 상거래 통합처리 시스템을 개발해 2009년 6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오픈패스’ 프로그램 판매 및 업데이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2017년 7월 28일 모 인터넷 언론사에 ‘오픈패스’ 프로그램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배너광고 게시에 부합하는 광고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존재함”을 특허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특허법원은 여기에 코스콤이 제기한 “A 업체가 실사용한 서비스표의 한글 음역 부분인 ‘오픈패스’ 뒤에 숫자가 이단 병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며 숫자와 함께 병기된 실사용 서비스표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거래 통념상 같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특허법원은 ‘실사용 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묻는 코스콤의 청구에 “A 업체의 영업 형태로 봤을 때 전자상거래 컴퓨터프로그래밍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이 2019년 12월 19일 이같이 내용을 종합해 “특허심판원이 2019년 5월 1일 ‘2018당1081호 사건’에 관해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자 코스콤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상고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자동 확정됐다.

이후 코스콤은 ‘마이패스(MyPass)’라는 새로운 상표를 론칭해 애초 ‘오픈패스(OpenPass)’에 부여됐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바뀐 통합인증 서비스명을 사용하게 된 이유나 상표가 바뀐 과정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코스콤의 관계자는 “통합인증 서비스사업을 추진하던 2018년 4월 애초 오픈패스와 마이패스 모두 상표권등록을 진행했다”면서 “오픈패스 상표권을 받을 때 선행상표 이슈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긴 했으나 오픈패스 상표가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의 취소 결정이 특허법원에서 번복됐다”면서 “대법원에서 다퉈볼 쟁점이 있었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증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아무 하자가 없는 마이패스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내부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A 업체 쪽에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코스콤 측 주장에 대해 한 상표법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표를 탈취하려 시도한 전형적인 수법과 사례로 보여진다”면서 “어렵게 얻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찔러보기식 특허심판을 진행한 것도 그렇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입었을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점도 정황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상표분쟁 특성상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진행한 것은 해당 상표에 대한 분명한 취득 사유와 애착이 있었을 텐데 상고를 하지 않고 포기한 점도 조금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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