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및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일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 2부제는 작년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 줄이자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됐다.

도입 당시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위급해진 최근에는 차량 2부제가 공무원들의 빠른 대응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가 2월 초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업무와 같이 노출빈도가 높은 기관에 한해서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을 지시했고, 이번 ‘심각’ 단계가 되면서 전면 일시 중지를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 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본은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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