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때문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4배 인상 된다’ 는 주장은 사실일까. 전혀 아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왜 이런 거짓 정보들이 버젓이 유통될까.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지만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무뎌진 것도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3월에 시작해 2019년 12월 종료키로 이미 결정이 됐다. 탈원전과는 전혀 관계없이 4년 전 출발과 동시에 종료까지 결정된 것이다. 탈원전과 엮으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 차가 너무 벌여져 연결이 안 되는데도 사실처럼 이야기가 연결됐다. 전기차 보급은 매년 급격하게 늘면서 할인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보급된 전기차가 5만7289대였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만 3년간의 누적대수를 초과했다. 전기차가 급격하게 늘면서 2016~ 2018년까지 3년간 누적 할인액은 262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의 할인액은 35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은 기본요금이 면제되며 사용량 요금도 50% 할인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규모를 축소해 2022년 상반기까지 할인특례를 끝낼 방침이다.

가솔린차 대비 절반 이하인 연료비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요금 할인액 규모를 볼 때 계획대로 지난해 말 특례요금 할인을 끝내야 했지만, 정부는 전기차 소유주의 반발을 인식해 점진적 축소를 선택했다. 또 특례요금처럼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요금할인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것이 공정한 요금 정책 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을 활용했다. 산업계에 지원되는 요금의 절반은 원가의 절반가격에 지원되고 있으며 ESS 등 특정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기 생산 원가의 80% 이상이 연료비용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 할인을 해주면 다른 분야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위 교차보조, 풍성효과가 전기요금에도 적용된다.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차주는 요금할인 중단에 대해 분명히 불만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례할인 폐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며, 이를 알고 구입했을 것이다. 판매회사에서 특례요금 할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분명히 비판 받아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지만 전기차 보급은 꾸준히 늘었다. 때문에 요금할인을 하면 전기차 보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닌 차량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제는 특례요금할인이 전기차 보급의 수단이 될 수 는 없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줄었다는 혹세무민(惑世誣民)식 주장은 올바른 정책까지 불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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