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벌점산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앞으로는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벌점 규제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건설업계는 합산방식으로 바뀌면 벌점이 대폭 늘어나며 특히 큰 회사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하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월20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론화됐다. 개정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과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벌점 산정방법이 최대 쟁점이다.

A건설사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 5건을 점검해서 모두 5점의 벌점부과 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현행 평균벌점 산정에 따르면 5점에서 건설공사 5건을 나눈 평균 1점을 최종 벌점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점을 모두 합산해 5점을 최종 벌점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물론 선분양 제한 기준으로도 적용된다.

심사에서 벌점 1점부터 20점이상까지 각 구간별로 0.2~5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 A건설사 경우 평균방식이면 벌점 1점으로 0.2점의 감점을 받지만 합산방식이면 벌점 5점으로 1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A사가 대형건설사여서 건설공사 건수가 많다면 평균방식과 합산방식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대형건설사일수록 더욱 반발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 일수록 부실시공 안전사고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며 합산방식으로 전환하면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등 불이익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드문 실정이며 건설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현장 점검횟수와 벌점 부과건수는 같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건설단체들은 최근 연명탄원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부과벌점이 100대 건설사의 경우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시공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한다고 우려한다. 1개 현장 운영 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과, 100개 현장 운영 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에 대해 동일한 불이익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며 나머지 99개 현장의 견실시공 성과가 1건의 부실로 무시당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수요자입장에서 보면, 1개현장 운영업체의 부실이건, 100개현장 운영업체의 부실이건 동일한 부실이면 피해는 똑같다. 앞 업체의 피해가 1점이고 뒤 업체의 피해가 1/100이 아닌 것이다. 100개 현장을 운영하려면 그만큼의 수행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수행능력에는 안전관리능력도 포함된다는 게 고객 입장이 아닐까. 그러나 벌점 급증 우려도 현실적인 만큼, 정부는 합산 벌점에 의한 감점 구간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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