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산업위 소위서 논의 빠져…쟁점법안 분류돼 통과 난항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선정을 뼈대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논의선상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번 회기 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실상 이번 임시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로 예상된다. 이후 총선 준비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힘을 쏟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어기구 의원 역시 김관영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개회사를 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심의위원회 설치와 함께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개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입지 선정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는 주민수용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 잠재량이 높은 곳을 파악하면서도 난개발 방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고려를 통해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실제로 약 6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까지 10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지역 어민들과의 어업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면서 실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것.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법안을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로 대규모 발전단지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는 계획입지제도의 성격상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녹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개정안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은 지 오래”라며 “다만 현재 신재생발전사업을 추진하며 겪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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