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발전공기업-가스공사, 관련 협약 체결...안전한 무역공급망·성실한 납세문화 기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보편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발전·가스 분야 7개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과 ‘AEO 공인 및 중소기업 AEO 획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7개 공기업의 AEO 공인을, 공기업들은 협력·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에너지공기업의 AEO 공인에 따라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산업에서 안전한 무역공급망을 구축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7개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 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협력 중소기업들은 초기 비용부담 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에 준하는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수입 규모가 큰 에너지공기업과 관세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수원과 서부발전은 각각 공기업 최초 AEO 도입 사례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지원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