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추세 반영

한국자동차안전협회가 초소형 전기차에 별도 충돌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협회는 승용차와 이륜차 사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관심이 커지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다른 주행조건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안전성능이 낮지만 대신 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돼 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다닐 수 없다. 그래서 단거리 출퇴근, 택배, 퀵서비스, 프랜차이즈 배달, 우편 물류 등에서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을 대신해 사용된다.

협회는 이 같은 초소형 전기차 특성에 맞는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최근 초소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충돌안전성 시험을 했지만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 16점 만점에서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가 정면 7점, 측면 4점 ▲대창모터스 ‘다니고’가 정면 5점, 측면 2점 ▲쎄미시스코 ‘D2’가 정면 7점, 측면 8점 ▲마스타전기차 ‘마스터마이크로’가 정면 0점, 측면 7점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주행환경에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주행 시 안정성 수준과 모델별 차이를 확인하려면 별도 안전기준과 그에 맞는 충돌시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안정성 평가 시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유럽은 초소형 전기차가 고속도로도 달린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주행환경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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