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

한국철도공사가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철도 용품 입찰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철도 용품 입찰 심사에 적용되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부 정책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3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청년고용 창출 기업 가점(加點)을 새로 만들고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가점 적용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에 대한 평가요소에 1~2점의 배점을 주던 현행 제도에서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 가점(1점)을 신설했다. 15~34세 청년 10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대상이다.

또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을 2점 준다. 절대 인원(3인 이상) 증가분, 증가율(5%) 모두 적용하던 방식에서 증가율(5%)만의 적용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 기업이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 기업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정부 정책 이행도를 입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청년 채용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에 일조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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