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지난 기술로 LG전자에 맞소송
LG전자, "추가 소송도 검토할 것" 밝혀

아르첼릭이 "LG전자가 자사의 세탁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LG전자가 아르첼릭을 상대로 냉장고 기술 관련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베코(Beko) 및 그룬디히(Grundig) 브랜드를 보유한 아르첼릭(Arçelik A.S)은 LG전자(LG Electronics), 독일과 프랑스의 LG전자 자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자사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르첼릭이 문제 삼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은 드럼의 반 바퀴 크래들 회전을 가능하게 해 옷감 손상을 현저히 줄여주는 것으로 1997년 출원됐다.

그동안 LG전자에 관련 침해 상황을 경고함과 동시에 우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LG전자가 이를 모두 거절했다는 게 아르첼릭의 주장이다.

아르첼릭은 “상장회사로서 자사 R&D 팀의 노력, 혁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회사의 중점적 투자가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이 지난 9월 말 아르첼릭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제기한 데 따른 보복성 소송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당시 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의 특허침해와 관련, 아르첼릭과 함께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LG전자는 아르첼릭의 소송을 ‘언론플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년이 지나면 종료된다. 이번에 아르첼릭이 문제삼은 기술은 23년 전 출원된 특허로, 2017년 말에 이미 만료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재 LG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있어 불리한 국면을 뒤집기 위한 조치라는 게 LG전자측의 해석이다.

향후 LG전자는 현재 제기한 특허소송 외에도 추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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