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대 국가인증분야 설명회 개최…계량 신뢰성 확보

(왼쪽 세 번째부터)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와 제대식 KTC 원장이 11일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고정형) 1호 수여식에 참석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와 제대식 KTC 원장이 11일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고정형) 1호 수여식에 참석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11일 전기자동차(EV) 충전기에 대해 최초로 형식승인서를 발급했다.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1호는 파워큐브코리아의 교류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로 주로 아파트에 설치된다.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는 “안전과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동안 중국산 저가 단말들이 국내에 마구자비로 수입·유통됐는데 나중에 누전 등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부분이 애매해진다. 제품 보장성과 이용자 신뢰성을 강화시켰다는 데 있어 형식승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식승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법정계량기는 계량법 시행령 제10조 별표7에서 정한 계량기로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 총 13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해 5월 13번째 계량기로 지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충전기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됨에 따라 형식승인을 통해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만 보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대식 KTC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전기차 충전 성능을 신뢰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C가 전기차 충전기 3대 국가인증분야 설명회를 개최했다.
KTC가 전기차 충전기 3대 국가인증분야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KTC는 이날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3대 국가인증(형식승인, 안전인증, 전자파적합성인증)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충전기 제조업체,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실험실 견학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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