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현장(제공: 연합뉴스)
전기공사 현장(제공: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00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이 비율은 25% 내외인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현장 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정운영 목표로 삼은 이유다.

산업현장 중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유독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세업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음에도 건설공사의 다양성, 짧은 공사기간, 높은 이직율 등으로 미숙련 근로자가 많고, 기상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민감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건설업 관련 재해통계를 분석해보면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20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570명 중 추락사고가 265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추락사고 대부분은 작업 발판(안전난간 포함) 또는 추락 방지망 미설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로 밝혀졌다.

공사 규모별로 분석할 경우 사망 재해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44%가 발생했고 공사금액별로는 3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35%, 3억~2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21% 등 56%가 20억 원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업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했다. 올해 1월 16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본격 시행돼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개정된 산안법 중 건설 관련 주요사항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의무를 신설한 것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규모를 기존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2023년까지 구분 시행)하는 등 사업주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부담 범위확대 및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공사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발주자와 도급인의 안전의무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지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지도 대상을 기존 3억 원 이상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고 지도횟수 역시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또 3월에는 기존 시공사가 지도기관과 체결하던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발주처가 직접 체결하는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 결과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1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수치며 감소원인으로 건설현장과 공공기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에 행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역시 효과가 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 점검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 잘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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